용산공원 입장차 핵심 정리, 주택 공급 논쟁과 향후 절차
2026년 8월 20일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의 주택 활용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주변 산재부지와 특별법 처리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용산공원 입장차’는 입장료나 방문 방법이 아니라, 용산공원 주변과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를 뜻한다. 8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본체의 주거 전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훼손된 구역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본체 부지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세대수나 착공일정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

본체와 주변부지, 쟁점이 다르다



이번 논쟁은 용산공원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공원 보전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가 서울의 대규모 녹지이자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대신 공원 인근에 흩어진 반환부지는 주택 공급 후보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2026년 8월 확인된 용산공원 입장차
| 본체 부지 | 훼손된 곳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검토 | 본체 전체는 물론 일부의 주거 전환도 반대 | ‘제한적 공급’의 범위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
|---|---|---|---|
| 주변 산재부지 | 최종 대상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 캠프킴·경리단·주차장·직원숙소 부지 활용 제안 | 서울시 제안은 확정 택지가 아니다. |
| 공론화 방식 |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한 숙의 제안 | 본체 주거 전환 원칙에는 반대 | 논의 절차와 개발 원칙은 별개의 문제다. |
| 그린벨트 |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활용 가능성 언급 | 추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 용산공원 주택 논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쟁점이다. |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처리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추가 논의를 지켜본 뒤 일주일 정도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은 본체 아파트 건설계획 자체보다 일부 부지의 조성계획과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다루는 내용에 가깝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일부 조성계획 | 용산공원조성지구 일부에 별도 조성계획 수립 가능 | 법안 내용에 포함 |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는 취지다. |
|---|---|---|---|
| 환경관리 | 반환부지 유지·관리 과정에 환경관리 의무를 포함 | 법안 내용에 포함 | 환경관리 기준은 향후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 공원·녹지 기준 |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법안 내용에 포함 |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
| 시행 시기 | 공포 후 3개월, 일부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 | 본회의 처리 전 | 통과 전에는 시행일을 적용할 수 없다. |
다음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다음 주로 예고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추가 협의다. 서울시는 캠프킴,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를 주변 활용 대상으로 언급했고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 의사도 밝혔다. 둘째는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지 여부다. 셋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처럼 인접 개발의 별도 숫자를 용산공원 공급량으로 잘못 읽지 않는 것이다. 해당 업무지구 주택 공급은 서울시 8,000가구, 국토부 1만가구로 차이가 있지만, 이는 용산공원 본체 주택 공급과는 별도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확정됐나요?
A. 아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지 못했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Q.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는 건가요?
A. 정부는 전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용산공원 본체의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는 협의 여지를 제시했다.
Q. 서울시가 언급한 주변 부지는 어디인가요?
A. 캠프킴,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가 언급됐다. 아직 확정된 공급 대상지는 아니다.
Q.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착공하나요?
A. 그렇지 않다. 법안 처리 뒤에도 구체적인 부지 결정, 환경관리, 도시계획과 교통·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용산공원 입장차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파트가 확정됐는가’가 아니라 본체와 주변 산재부지를 어느 범위까지 구분할지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공원 보전의 양립을, 서울시는 본체 보존과 주변부지 활용을 앞세우고 있다. 앞으로는 다음 협의 결과와 특별법 본회의 처리 여부, 실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가 순서대로 공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서울신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