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적재능력과 도로 운행 여부에 따라 기능사, 소형건설기계 교육,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달라집니다.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만 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요한 자격은 장비의 적재능력과 타이어 형식, 도로 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흐름입니다. 3톤 미만이라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장비라면 자동차운전면허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솔리드타이어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사업장 안에서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능사 또는 12시간 조종교육 이수로 작업 자격을 갖추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게차 자격증, 3톤보다 먼저 볼 조건‘3톤 미만이면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은..